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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2006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대산면 공고 제2025-9호
  • 등록일2025-09-19
  • 조회수4
  • 담당자/연락처김미경 / 063-560-8368
  • 담당부서대산면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후 직권조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09. 19. ~ 2025. 10. 03.(15일간)
나. 공고대상 : 김**(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대산면 성동길 82-2)
다. 공고방법 : 고창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통지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25 kb)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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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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