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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 지정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1763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5-1489호
  • 등록일2025-08-12
  • 조회수52
  • 담당자/연락처박수연 / 063-560-2632
  • 담당부서해양수산과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지정 공고를 붙임과 같이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 지정 공고(만돌어촌체험마을 영어조합법인).hwp(68 kb)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 지정 공고(만돌어촌체험마을 영어조합법인).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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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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