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고창군 건설과 직원을 사칭하여 유선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물품 구매, 대금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사칭 수법은 건설과 직원 이름을 사용하여 사기에 사용되는 휴대전화로 업체에 전화하여 긴급하게 물품을 요구하며
송금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3. 우리군에서는 명함 전송 등을 통하여 물품 대리 구매(대리 견적) 요구나 수의계약 등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 고창군 해당사업담당자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 사업담당자 연락처를 모를시
고창군 재무과(063-560-2505) 확인 후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고,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유사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 바랍니다. 끝.


고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