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 군민활력지원금 신청 안내
- 지급금액 : 군민 1인당 20만원
- 지급대상 : 전체 고창군민
※ ‘25.8.16.부터 ‘25.9.15.까지 최소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유지된 자
※ 출생 신생아 경우, 기준 조건과 관계없이 별도 신청을 통해 지원 가능
(단, 이의 신청 마감일인 11.30.까지 출생 및 주민등록 신고 완료)
※ 관련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일반 체류자격 X)
- 신청기간 : 9. 22.(월) ~ 10. 31.(금)
- 사용기한 : 2025. 11.30.(일)까지
- 사 용 처 : 관내 모든 사업장 *도박 및 사행성 업종 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행복센터 방문신청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