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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군민활력지원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신활력경제정책관
  • 작성일 : 2025.09.18
  • 조회수 : 228
고창 군민활력지원금 신청 안내

 

   - 지급금액 : 군민 1인당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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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군민활력지원금 신청 안내

 

   - 지급금액 : 군민 1인당 20만원

 

   - 지급대상 : 전체 고창군민 

   ※ ‘25.8.16.부터 ‘25.9.15.까지 최소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유지된 자

   ※ 출생 신생아 경우, 기준 조건과 관계없이 별도 신청을 통해 지원 가능

       (, 이의 신청 마감일인 11.30.까지 출생 및 주민등록 신고 완료)

   ※ 관련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일반 체류자격 X)

 

   - 신청기간 : 9. 22.(월) ~ 10. 31.(금)

 

   - 사용기한 : 2025. 11.30.(일)까지

 

   - 사 용 처 : 관내 모든 사업장  *도박 및 사행성 업종 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행복센터 방문신청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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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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