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5.1.)과 대체공휴일(5.6.) 등의 연휴로 인해 병원 등 의료 폐기물 발생기관이 휴진(휴무)에 들어가면서 의료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는바,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의료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대 상 :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
- 내 용 : 보관기간이 연휴기간(5.1.(목) ~ 5.6.(화))내 도래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 연장기간 : 2025. 5. 20.(화)까지
붙임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부. 끝.
(붙임1)[별표5]폐기물의처리에관한구체적기준및방법(제14조관련)(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hwpx(421 kb)(붙임1)[별표5]폐기물의처리에관한구체적기준및방법(제14조관련)(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hwpx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