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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관련 홍보 안내

  • 작성자 : 신활력경제정책관
  • 작성일 : 2025.04.21
  • 조회수 : 53
  • 신청기간 2025-04-01 ~ 2028-03-31
  • 담당자번호 063-560-2358
1. 법무부에서는 '25. 3.부로 종료 예정이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8.3.까지 연장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다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대상 아동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25. 4. 1. ~ '28. 3. 31.
  나. 체류자격 부여 대상 아동
    ① - 국내 출생 또는 영ㆍ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
        - 6년 이상 국내 체류
         - 신청일 기준 국내 초ㆍ중ㆍ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② - 영ㆍ유아기(6세 이후)가 지나서 국내 입국
        - 7년 이상 국내 체류
        - 신청일 기준 국내 초ㆍ중ㆍ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다. 신청서류 안내 및 문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안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 신청문의
      :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통역지원)
      ※ 운영 시간 09:00~22:00(주말ㆍ공휴일 제외), 18:00 이후는 한국어ㆍ영어ㆍ중국어 상담만 가능

붙임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안내문 6부.  끝.

목록

1.국내장기체류아동교육권보장을위한체류자격부여방안(25.4.~28.3.)개요hwp(57 kb)
2.(중국어)국내장기체류아동교육권보장을위한체류자격부여방안(25.4.~28.3.)개요hwp(83 kb)
3.(영어)국내장기체류아동교육권보장을위한체류자격부여방안(25.4.~28.3.)개요hwp(58 kb)
4.(베트남어)국내장기체류아동교육권보장을위한체류자격부여방안(25.4.~28.3.)개요hwp(75 kb)
5.(몽골어)국내장기체류아동교육권보장을위한체류자격부여방안(25.4.~28.3.)개요hwp(63 kb)
6.(러시아어)국내장기체류아동교육권보장을위한체류자격부여방안(25.4.~28.3.)개요hwp(6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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