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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지원 안내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5.03.12
  • 조회수 : 84
  • 신청기간 2025-03-12 ~ 2025-12-01
  • 담당자번호 063-560-2883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악취방지법21조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생활악취 유발업종 대상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관련 사업장에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 신청주체: 사업장

 ❍ 지원대상: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사업장’, ‘지자체 요청 사업장및 음식점 등 생활악취유발 사업장
 ❍ 소요비용: 없음
 ❍ 지원내용
   - 사업장 애로사항 상담 및 악취관련 정보제공
   - 악취배출공정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현황 조사
   - 악취물질 측정분석을 통한 원인물질규명 및 악취저감방안 제시
 ❍ 신청서류
   - 첨부참조: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 정보보호요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별도작성: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공정도,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후 첨부
 ❍ 기술지원 신청방법
   - 사업장: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543(살리텍 빌딩 2),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악취기술지원부
     ․ 연락처: (전화) 032-570-1726, (Fax) 032-570-1740
     ․ 이메일: odorcenter@ke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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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025년도악취저감기술지원안내.hwp(105 kb)[붙임1]2025년도악취저감기술지원안내.hwp바로보기
[붙임2]악취저감기술지원대상및절차안내.hwp(230 kb)[붙임2]악취저감기술지원대상및절차안내.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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