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25.02.21
- 조회수 : 122
- 신청기간 2025-02-21 ~ 2025-02-26
- 담당자번호 063-560-2855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어, 중소규모 사업장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반 마련이 필요한바,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 26.(수)까지
2. 사업대상 : 200개소(전북특별자치도 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3. 운영방안 : 컨설팅 자문위원이 사업장 현장 방문하에 자문 실시
4. 자문내용 :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경영방침 설정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개선 / 전문인력 배치 점검 /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점검 등
5. 신청방법 : 중소사업장 자문 신청서(서식)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
- 이메일 : chlqudrms94@korea.kr
- 팩 스 : 063-560-2679
6. 사업장 선정 : 선정된 사업장에 개별 통보
붙임 중소사업장 자문 신청서(서식) 1부. 끝.
1. 신청기한 : 2. 26.(수)까지
2. 사업대상 : 200개소(전북특별자치도 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3. 운영방안 : 컨설팅 자문위원이 사업장 현장 방문하에 자문 실시
4. 자문내용 :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경영방침 설정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개선 / 전문인력 배치 점검 /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점검 등
5. 신청방법 : 중소사업장 자문 신청서(서식)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
- 이메일 : chlqudrms94@korea.kr
- 팩 스 : 063-560-2679
6. 사업장 선정 : 선정된 사업장에 개별 통보
붙임 중소사업장 자문 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