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9555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4-2020호
- 등록일2024-11-28
- 조회수25
- 담당자/연락처최가연 / 063-560-2588
- 담당부서산림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을 적기에 방제하여 피해확산을 저지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산림보호법」제24조 및「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에 의거 긴급방제명령하오니 처리하여주시기 바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제2항에 의거 방제명령을 받은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거나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고창군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예방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9.
고 창 군 수
1. 사 업 명 : 2024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 대 상 지 : 별첨
3. 사업기간 : 2024년 10월 ~ 2025년 3월
4. 방제대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및 기타고사목 등
5. 방제방법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및 기타고사목 벌채 후 파쇄 및 훈증 등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공고에 따른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시기적 사업이므로 긴급하게 우선 방제작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3조에 따라 산림소유자 등은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사업추진을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고창군청 산림녹지과서 일괄 사업추진할 계획이오니,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기관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고창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063-560-258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1부.
2. 재선충병방제사업 대상지 필지별조서 1부. 끝.
2024. 11. 29.
고 창 군 수
1. 사 업 명 : 2024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 대 상 지 : 별첨
3. 사업기간 : 2024년 10월 ~ 2025년 3월
4. 방제대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및 기타고사목 등
5. 방제방법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및 기타고사목 벌채 후 파쇄 및 훈증 등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공고에 따른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시기적 사업이므로 긴급하게 우선 방제작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3조에 따라 산림소유자 등은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사업추진을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고창군청 산림녹지과서 일괄 사업추진할 계획이오니,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기관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고창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063-560-258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1부.
2. 재선충병방제사업 대상지 필지별조서 1부. 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20241128).hwp(94 kb)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20241128).hwp바로보기
필지조서.pdf(197 kb)필지조서.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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