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사 업 명 :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2. 사 업 량 : 2개소
3. 사 업 비 : 20,000천원(국비 8,000 도비 1,800 군비 4,200 자담 6,000)
- 지원단가 : 개소당 10백만원(국비 40%, 도비 9%, 군비 21%, 자담 30%)
4. 대 상 자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한 농업경영체
5. 지원내용 : 동물복지축산농장 컨설팅 자문비 지원( *시설 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불가)
6. 신청방법 및 기한 : 2025. 1. 21.(화)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제출
2025년도동물복지축산컨설팅지원사업시행지침(안).hwpx(422 kb)2025년도동물복지축산컨설팅지원사업시행지침(안).hwpx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