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모집
- 작성자 : 종합민원과
- 작성일 : 2021.08.12
- 조회수 : 276
- 신청기간 2021-08-12 ~ 2021-09-30
- 담당자번호 063-560-2397
■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모집 ■
◌ 사업규모 : 50백만원 / 1동 (도비 20, 군비 30)
◌ 지원대상
- 용도 :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실제 거주 목적)
- 규모 : 바닥 면적 60㎡이상
◌ 사업내용 : 한옥(단독주택) 신축 지원
◌ 지원금액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
※ 한옥 신축 시 건축면적에 따른 지원액 차등 적용
※ 60~70㎡미만 최대 3천만원, 70~85㎡미만 최대 4천만원, 85㎡이상 최대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