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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안내

  • 작성자 : 종합민원과
  • 작성일 : 2021.07.30
  • 조회수 : 334
2021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안내

2021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문의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5억원(도 2, 시군 3) / 12동   * 도 40%, 시군 60%
   ○ 사업내용 : 한옥(단독주택) 신축 및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
   ○ 지 원 액  : 공사비 1/2범위 내 최대 5천만원(신축), 3천만원(증,개축 등)
      - 신청대상 : (신축)도내지역(단, 익산고도 제외), (증,개축 등) 등록한옥 및 한옥마을
   ○ 지원근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 사업기간 : '20 ~ '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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