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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구분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41800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5-1513호
  • 등록일2025-08-14
  • 조회수7
  • 담당자/연락처박종표 / 063-560-2243
  • 담당부서기획예산실
1. 「고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5. 9. 4.(목)까지 기획예산실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

가. 예고법규 : 고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방법 : 고창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예고기간 : 2025. 8. 14. ~ 9. 4. (21일간)
라. 예고문안 : 붙임참조

입법예고 공고문 (고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hwp(60 kb)입법예고 공고문 (고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hwp바로보기
고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hwp(71 kb)고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hwp바로보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32 kb)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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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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