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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구분고시
  • 게재번호40133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25-25호
  • 등록일2025-02-05
  • 조회수43
  • 담당자/연락처권혁중 / 063-560-2708
  • 담당부서농촌활력과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신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동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시행계획 승인고시문(신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끝.

시행계획 승인고시문(신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hwp(91 kb)시행계획 승인고시문(신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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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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