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구분고시
- 게재번호40133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25-25호
- 등록일2025-02-05
- 조회수43
- 담당자/연락처권혁중 / 063-560-2708
- 담당부서농촌활력과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신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동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시행계획 승인고시문(신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끝.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신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동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시행계획 승인고시문(신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끝.
시행계획 승인고시문(신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hwp(91 kb)시행계획 승인고시문(신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