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0109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5-214호
- 등록일2025-02-04
- 조회수103
- 담당자/연락처안수빈 / 063-560-2875
- 담당부서환경위생과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희망 사업장은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사 업 비 : 144,000천원(국80,000 도6,000 군58,000) (자부담별도)
3. 신청기간 : 2025. 2. 8.(수) ~ 예산소진시까지
4. 사업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5. 지원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6. 신청방법 : 방문접수 (고창군 환경위생과, 고창읍 모양성로 55)
1. 사 업 명 :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사 업 비 : 144,000천원(국80,000 도6,000 군58,000) (자부담별도)
3. 신청기간 : 2025. 2. 8.(수) ~ 예산소진시까지
4. 사업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5. 지원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6. 신청방법 : 방문접수 (고창군 환경위생과, 고창읍 모양성로 55)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재공고문.pdf(838 kb)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재공고문.pdf바로보기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재공고문.hwp(4387 kb)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재공고문.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