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농귀촌인 마을환영회 지원사업 알림 및 대상마을 모집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0102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17호
- 등록일2025-02-04
- 조회수65
- 담당자/연락처송소희 / 063-560-8817
- 담당부서농촌개발과
신규 귀농귀촌인 환영 및 마을활성화를 위한「2025년도 귀농귀촌인 마을환영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마을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5년 귀농귀촌인 마을환영회 지원사업
2. 지원내용 : 마을에 이사 온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마을주민과 화합하기 위한 마을환영회 비용지원
3. 지원범위 : 500천원 이내 지원(1회/1개소) / 30마을
4. 신청자격 : 귀농귀촌인(2023년 1월 1일 이후 전입)이 전입한 마을의 이장
※ 마을대표(이장)이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마을의 대표가 신청 가능
※ 1순위 귀농귀촌 전입세대가 많은 마을(지난 3년간 미 실시 마을 우선 지원)
※ 읍면 귀농귀촌인 전입상황(지원사업 발생상황)이 다르므로 각 읍면 사업량 한정하지 않음
※ 마을환영회 추진시 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읍?면 지회) 참여 권고
5. 신청접수 : 읍・면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문의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063-560-8817)
1. 사 업 명 : 2025년 귀농귀촌인 마을환영회 지원사업
2. 지원내용 : 마을에 이사 온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마을주민과 화합하기 위한 마을환영회 비용지원
3. 지원범위 : 500천원 이내 지원(1회/1개소) / 30마을
4. 신청자격 : 귀농귀촌인(2023년 1월 1일 이후 전입)이 전입한 마을의 이장
※ 마을대표(이장)이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마을의 대표가 신청 가능
※ 1순위 귀농귀촌 전입세대가 많은 마을(지난 3년간 미 실시 마을 우선 지원)
※ 읍면 귀농귀촌인 전입상황(지원사업 발생상황)이 다르므로 각 읍면 사업량 한정하지 않음
※ 마을환영회 추진시 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읍?면 지회) 참여 권고
5. 신청접수 : 읍・면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문의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063-560-8817)
2025년 귀농귀촌인 마을환영회 지원사업 신청서.hwp(55 kb)2025년 귀농귀촌인 마을환영회 지원사업 신청서.hwp바로보기
2025년 귀농귀촌인 마을환영회 지원사업 추진계획.hwp(743 kb)2025년 귀농귀촌인 마을환영회 지원사업 추진계획.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