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모집(재공고)(추가모집)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0101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5-207호
- 등록일2025-02-03
- 조회수143
- 담당자/연락처김기천 / 063-560-2352
- 담당부서신활력경제정책관
고창군에서는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고창군에서 추진하는 「202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재모집 공고(추가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25. 2. 3.(월) ~ 2. 5.(수)(3일간)
2. 사업기간 : 2025. 2. 17.(월) ~ 6. 30.(월)
3. 모집인원 : 5명 / 5개 사업장
4.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합계)이 4억원 이하인 자
- 우선선발대상자 및 선발배제대상자(붙임 참조)
5. 참여제한
-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에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사업별 참여 제한 가능
- 재정지원 유사목적 일자리사업 참여자 제한(노인일자리 및 장애인일자리 포함)
- 정기소득 있는 자(건강・연금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 있는 자, 국민연금 월수령액 중위소득 70% 초과자)
6. 재공고 사항으로 모집인원 미달할 경우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에 대한 후순위 채용 가능
- 직전 3년이내 2년 이상 직접일자리 참여 이력있는 대상자 : 1년 간 참여 제외
- 반복참여 이력있는 참여자(2년에 1년 또는 2년) : 총점의 20% 감점 심사
- 중위소득 70% 초과로 인한 배제자 : 총점의 20% 감점 심사
- 특수한 경우(야간・면소재지 사업장)에는 신청자 없을 경우, 사업장 참여 일부 허용 가능
8. 추가모집
- 도시공원 미관조성사업(고창읍) : 1명
9. 결과발표 : 2025. 2. 14.(금)
10.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11. 문 의 처 :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063.560.2352)
1. 접수기간 : 2025. 2. 3.(월) ~ 2. 5.(수)(3일간)
2. 사업기간 : 2025. 2. 17.(월) ~ 6. 30.(월)
3. 모집인원 : 5명 / 5개 사업장
4.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합계)이 4억원 이하인 자
- 우선선발대상자 및 선발배제대상자(붙임 참조)
5. 참여제한
-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에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사업별 참여 제한 가능
- 재정지원 유사목적 일자리사업 참여자 제한(노인일자리 및 장애인일자리 포함)
- 정기소득 있는 자(건강・연금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 있는 자, 국민연금 월수령액 중위소득 70% 초과자)
6. 재공고 사항으로 모집인원 미달할 경우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에 대한 후순위 채용 가능
- 직전 3년이내 2년 이상 직접일자리 참여 이력있는 대상자 : 1년 간 참여 제외
- 반복참여 이력있는 참여자(2년에 1년 또는 2년) : 총점의 20% 감점 심사
- 중위소득 70% 초과로 인한 배제자 : 총점의 20% 감점 심사
- 특수한 경우(야간・면소재지 사업장)에는 신청자 없을 경우, 사업장 참여 일부 허용 가능
8. 추가모집
- 도시공원 미관조성사업(고창읍) : 1명
9. 결과발표 : 2025. 2. 14.(금)
10.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11. 문 의 처 :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063.56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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