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구분고시
- 게재번호39995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25-19호
- 등록일2025-01-21
- 조회수242
- 담당자/연락처임다빈 / 063-560-2397
- 담당부서도시디자인과
농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2025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2. 지원대상 :
①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②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
③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④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
3. 사업목적 :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 촉진에 기여
4. 사 업 비 : 비예산사업(농협자금대출)
5. 사업내용 :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저금리 융자 지원
6. 접수기간 : '25. 1. 21(화)~ 2. 21(금)
7. 신청방법 : 건물소재지 읍, 면사무소 방문 접수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시행지침 참고
<2025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2. 지원대상 :
①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②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
③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④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
3. 사업목적 :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 촉진에 기여
4. 사 업 비 : 비예산사업(농협자금대출)
5. 사업내용 :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저금리 융자 지원
6. 접수기간 : '25. 1. 21(화)~ 2. 21(금)
7. 신청방법 : 건물소재지 읍, 면사무소 방문 접수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시행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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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hwpx(216 kb)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hwpx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