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대상 모집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9930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11호
- 등록일2025-01-15
- 조회수168
- 담당자/연락처송소희 / 063-560-8817
- 담당부서농촌개발과
2025년 상반기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사 업 량 : 10세대
2. 사 업 비 : 50,000천원 (5,000천원×10세대)
- 가구당 5,000천원 주택 수리비 중 4,500천원 이내 지원(보조 90%, 자부담 10%)
3. 신청기한 : 2025. 1. 31.(금)까지
4. 지원내용 : 농가주택수리 및 개보수 지원
※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보일러 교체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개보수 지원
※ 마당 포장, 담장 및 태양광시설 설치 등 주거생활 간접적요소 제외
5. 지원대상: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고창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세대주 (공고일 기준 2025.01.15.만 5년이내)
6. 신청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1. 사 업 량 : 10세대
2. 사 업 비 : 50,000천원 (5,000천원×10세대)
- 가구당 5,000천원 주택 수리비 중 4,500천원 이내 지원(보조 90%, 자부담 10%)
3. 신청기한 : 2025. 1. 31.(금)까지
4. 지원내용 : 농가주택수리 및 개보수 지원
※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보일러 교체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개보수 지원
※ 마당 포장, 담장 및 태양광시설 설치 등 주거생활 간접적요소 제외
5. 지원대상: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고창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세대주 (공고일 기준 2025.01.15.만 5년이내)
6. 신청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2025년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hwp(134 kb)2025년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hwp바로보기
2025년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hwp(696 kb)2025년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