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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9882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5-40호
  • 등록일2025-01-10
  • 조회수109
  • 담당자/연락처정민영 / 063-560-2358
  • 담당부서신활력경제정책관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2025년 상반기 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2025년 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나. 접수기간: 2025. 01. 13.(월) ~ 01. 24.(금)
다. 지원대상: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라. 지원내용: 중소기업 융자 및 이차보전(5% 이내) 지원
마. 융자조건
- 융자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 융자한도: 제조업 5억원, 비제조업 3억원
- 상환기한: 3년(일시상환) ※ 1회 1년 연장 가능
- 취급은행: 융자협약 체결 금융기관 2개소(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전북은행 고창지점)
바. 접수방법: 방문(군청 3층 신활력경제정책관 산단관리팀) 접수

붙임 2025년 상반기 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1부. 끝.

2025년 상반기 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hwp(126 kb)2025년 상반기 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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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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