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면 계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구분고시
- 게재번호39696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24-184호
- 등록일2024-12-17
- 조회수57
- 담당자/연락처김준원 / 063-560-2558
- 담당부서건설과
아산면 계산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시행계획 승인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