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 고창군청 등 관공서를 사칭하여 '분리수거위반 과태료 부과' 문자가 발송되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및 고창군청 환경위생과에서는 사전 안내없이 '분리수거위반 과태료 부과'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니, 관련 문자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문자를 받은 경우 문자 내용의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자 예시>
분리수거위반 과태료 부과 / 생활폐기물 과태료 부과 / 올바른 분리수거 지구를 지켜줘요.
국제발신) 폐기물관리법 위반 벌금통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확인바랍니다.
링크 클릭시 "환경부" 문구 기재되어 있고,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토록 유도
※ 과태료 부과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고창군청 환경위생과(☎ 560-2917)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팸문자신고는 '불법스팸대응센터(☎ 11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스미싱 문자 사례.


스미싱문자사례1.gif(36 kb)스미싱문자사례1.gif바로보기
스미싱문자사례2.png(132 kb)스미싱문자사례2.png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