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발전에 공로가 큰 타 지역 인사 등에게 그 공로를 기억하고 우리군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관 련 근 거
-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2003.12.29 조례 제1629호)
대 상 범 위
-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해외교포, 타 자치단체 인사에게 수여.
- 1.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
- 2. 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 3. 과학ㆍ기술 등 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군정에 참여하여 군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 4. 기타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입주기업 대표, 군정 및 특산품 홍보 유공자, 전직 기관ㆍ단체장, 문화ㆍ유적 관련 유공자, 군 재원확보 협조자, 군정발전 창안자 등)
수 여 절 차
- 대상자 추천(7-8월)
- 군정조정 위원회 심의(8월)
- 군의회 의결(9월)
- 명예군민증 수여(군민의날)
2025년 수여자
| 수상자 | 수여번호 | 구분 | 성명 | 공로 |
|---|---|---|---|---|
| 대상자없음 | ||||


고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