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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전북형기초생활보장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 중 신청일 현재 전북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 ․ 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단위 : 원)

    소득기준 2023년 기준별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평가액 정보제공
    가구규모
    2023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복지부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전북형 기초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4,053,752
    • 단, 사적이전소득(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함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암환자 제외)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3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기준 포함)
    • 금융재산 3천4백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기준 적용
  • 선정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대상자 중복 불가 원칙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위기사유와 기준을 고려하여 본인 희망시 중복지원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부양의무자 기준 : 폐지(재산기준 없음)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4인 이하 월 834만원, 5인 이상 885만원)인 경우 지원 제외
  • 소득기준 : 없음

지원내용

  • 급여종류 :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생계급여 : 매월 1회(30일) 가구단위 지급
    • (A)기준중위소득 40%이하 : 복지부 맞춤형 생계급여의 45% 수준
    • (B)기준중위소득 40%초과~50%이하* : (A)대상자 급여액의 50% 수준
  • 전북형 기초 생계급여 지급액

    (단위 : 원)

    소득기준 2023년 기준별 가구규모에 따른 금액 정보제공
    가구규모
    2023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가구
    복지부 생계급여액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전북형기초
    생계급여액
    (A) 중위소득 40%이하 280,520 466,580 598,700 729,130 854,640 975,780 1,094,510
    (B) 중위소득40%초과 ~
    50%이하 (A의 1/2)
    140,260 233,290 299,350 364,570 427,320 487,890 547,260
  • 7인가구 이상도 7인가구로 지급
  • 해산장제급여 : 해산급여 1인당 700천원 / 장제급여 1구당 8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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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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