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기초생활보장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 중 신청일 현재 전북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 ․ 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단, 사적이전소득(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함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암환자 제외)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3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기준 포함)
- 금융재산 3천4백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기준 적용
- 선정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대상자 중복 불가 원칙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위기사유와 기준을 고려하여 본인 희망시 중복지원 가능
(단위 : 원)
가구규모 2023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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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복지부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전북형 기초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4,053,752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부양의무자 기준 : 폐지(재산기준 없음)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4인 이하 월 834만원, 5인 이상 885만원)인 경우 지원 제외
- 소득기준 : 없음
지원내용
- 급여종류 :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생계급여 : 매월 1회(30일) 가구단위 지급
- (A)기준중위소득 40%이하 : 복지부 맞춤형 생계급여의 45% 수준
- (B)기준중위소득 40%초과~50%이하* : (A)대상자 급여액의 50% 수준
- 전북형 기초 생계급여 지급액
(단위 : 원)
소득기준 2023년 기준별 가구규모에 따른 금액 정보제공 가구규모
2023년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가구 복지부 생계급여액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전북형기초
생계급여액(A) 중위소득 40%이하 280,520 466,580 598,700 729,130 854,640 975,780 1,094,510 (B) 중위소득40%초과 ~
50%이하 (A의 1/2)140,260 233,290 299,350 364,570 427,320 487,890 547,260 - 7인가구 이상도 7인가구로 지급
- 해산장제급여 : 해산급여 1인당 700천원 / 장제급여 1구당 8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