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장애인 현황
읍면별 현황 : 15유형 5,616명(2022.1.31.기준)
(단위: 명)
구분 | 소계 | 지체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뇌병변 | 자폐성 | 정신 | 신장 | 심장 | 호흡기 | 간 | 안면 | 장루 요루 |
뇌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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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읍 | 1,392 | 681 | 138 | 206 | 15 | 113 | 114 | 7 | 50 | 34 | 2 | 8 | 9 | 2 | 9 | 4 |
고수면 | 271 | 125 | 24 | 49 | 1 | 29 | 28 | 0 | 8 | 4 | 0 | 1 | 1 | 1 | 0 | 0 |
아산면 | 321 | 153 | 35 | 50 | 1 | 26 | 29 | 0 | 16 | 8 | 1 | 0 | 2 | 0 | 0 | 0 |
무장면 | 295 | 160 | 24 | 48 | 5 | 22 | 20 | 0 | 8 | 0 | 1 | 1 | 3 | 0 | 1 | 2 |
공음면 | 306 | 168 | 27 | 48 | 1 | 24 | 22 | 0 | 7 | 5 | 0 | 1 | 1 | 1 | 1 | |
상하면 | 369 | 179 | 22 | 47 | 2 | 73 | 23 | 1 | 12 | 7 | 2 | 0 | 0 | 0 | 1 | 0 |
해리면 | 374 | 199 | 32 | 55 | 1 | 28 | 26 | 1 | 13 | 7 | 2 | 3 | 1 | 5 | 1 | |
성송면 | 235 | 104 | 28 | 40 | 1 | 21 | 24 | 0 | 10 | 6 | 0 | 1 | 0 | 0 | 0 | 0 |
대산면 | 441 | 231 | 37 | 71 | 3 | 28 | 24 | 1 | 27 | 9 | 3 | 2 | 1 | 0 | 1 | 3 |
심원면 | 321 | 175 | 34 | 33 | 3 | 28 | 21 | 0 | 9 | 14 | 0 | 1 | 0 | 2 | 1 | 0 |
흥덕면 | 384 | 199 | 35 | 65 | 1 | 23 | 35 | 1 | 11 | 9 | 2 | 2 | 0 | 0 | 1 | 0 |
성내면 | 305 | 137 | 26 | 51 | 3 | 34 | 26 | 2 | 16 | 5 | 0 | 1 | 1 | 1 | 0 | 2 |
신림면 | 280 | 136 | 24 | 54 | 4 | 15 | 29 | 0 | 9 | 6 | 0 | 0 | 2 | 1 | 0 | 0 |
부안면 | 322 | 185 | 27 | 38 | 0 | 35 | 17 | 1 | 8 | 4 | 2 | 1 | 1 | 0 | 3 | 0 |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장애정도조정,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정도심사 시행
-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 허용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등록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진 1장 제출(3.5cm×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
-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 민센터에 제출
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심사 실시
-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 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 · 면 · 동으로 통보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읍 · 면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장애정도심사 업무 흐름도

청구인, 장애인(이하 청구인)이 등록 신청하면 고창군(사회복지과, 읍면)에서 신청서 접수(구비서류 안내 동의서 서명 등)한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의뢰서 발급 및 진단의뢰 → 장애진단 결과 통보 →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심사서류 접수 → 장애심사 요청 → 심사의뢰 접수 → 온라인 심사 요청 → 심사 접수 → 진료자료 분석/검토 → 1. 장애심사(자문회의) → 심사 완료 → 장애정도 결정·통지 → 결과확인(NPIS) → 신청인 통지(행복e음) →장애인 등록완료. 2.장애심사(자문회의) →자료보완요청 →심사자료발급요청 →진료기록지 등 발급 →발급대행서비스에서 심사자료 확보 →자료 보완 송부 → 장애심사(자문회의) →심사완료 → 장애등급 결정/통지 → 결과확인(NPIS) → 신청인 통지(행복e음) →장애인 등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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