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관내 신혼 부부 경제적 부담감 경감, 혼인율 및 출산율 증가 기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고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부부 당 결혼축하금 1백만원 ※ 자격요건 확인후 고창사랑카드 충전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신청
구비서류
- 고창군 결혼축하금 신청서 1부
-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 혼인관계 증명서 1부(부부 각각)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첨부 - 초본 1부(부부 각각)
- [유의 사항]
- ① 혼인 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한 경우 신청 불가
- ② 결혼축하금은 부부 중 한명에게만 지원
- ③ 부부 중 한명이라도 나이요건(만19세 ~ 만49세) 충족 시 지급 가능
- ④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⑤ 재혼한 부부도 지원자격 충족시 신청 가능하나 1명이라도 기지원 받은 경우 지원제외(부부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 ⑥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
- ⑦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