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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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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사업목적

  • 관내 신혼 부부 경제적 부담감 경감, 혼인율 및 출산율 증가 기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고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부부 당 결혼축하금 1백만원 ※ 자격요건 확인후 고창사랑카드 충전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신청

구비서류

  • 고창군 결혼축하금 신청서 1부
  •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 혼인관계 증명서 1부(부부 각각)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첨부
  • 초본 1부(부부 각각)
[유의 사항]
① 혼인 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한 경우 신청 불가
② 결혼축하금은 부부 중 한명에게만 지원
③ 부부 중 한명이라도 나이요건(만19세 ~ 만49세) 충족 시 지급 가능
④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⑤ 재혼한 부부도 지원자격 충족시 신청 가능하나 1명이라도 기지원 받은 경우 지원제외(부부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⑥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
⑦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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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고창군청
  • 전화번호 : 063-560-2321

최종수정일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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