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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목적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두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그 구체적 시행은 민원1회방문상담창구의 운영, 민원 후견인의 지정운영, 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및 행정기관 장의 최종결정 절차에 의한다.

민원1회방문 처리 흐름도. 본문에 자세한 내용 있음
  • 민원인→(민원접수)서류보완 심의회서리명→주관부서(실무종합심의회)→통보→동일기관내 관련부서 상·하급 기과나 유관기관 및 단체 등
  • 민원인→1회방문전담부서(민원실 상담창구)→기관장→복합 유기한 접수 민원 총 건수 일일 보고 소관 불분명 인원 선람
  • 민원인→1회방문전담부서(민원실 상담창구)→협의처리 결과통보→주관부서(실무종합심의회)→통보→동일기관내 관련부서 상·하급 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 등
  • 주관부서(실무종합심의회)→불가민원기관장결제(결과통보)민원인
  • 동일기관내 관련부서 상·하급 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 등→협의→주관부서(실무종합심의회)→주관부서 담당자지정→1회방문 전담부서(민원실 상담창구)
  • 1회방문전담부서(민원실상담창구)→민원조정위원회→주관부서 및 담당자지정, 반려, 불가 민원 재심, 관련 기관과의 협조, 처리과정 애로사항, 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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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장치

  • 1.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 민원과 관련한 정보와 지식을 원하는 민원인에게 상담과 안내 주요복합민원, 유기(인,허가) 민원을 상담 및 접수 처리
  • 2. 민원후견인 지정
    • 민원처리계에서 「주무관과 담당책임자」 민원대리인 지정 송부 민원처리가 종결될때까지 실무종합심의회, 유관부서 협조, 중간 통보실시, 민원조정 위원회 개최등 전과정 확인, 독려 추적관리 민원불편신고센터를 설치, 민원조정 위원회 개최등 민원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불편사항 신고.접수받아 조사 및 처리
  • 3. 실무종합심의회 심의
    •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기관 또는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실무 종합심의회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민원을 종합 심의함으로써 협의 등에 따른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의 여러 부서 방문에 따른 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 4. 중간통보제 실시
    •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민원인에게 일정한 간격으로 처리진행상황을 통보 민원인이 민원처리 진행상황이 궁금하여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5. 민원조정위원회
    • 행정기관의 장은 불허가 민원, 반복 민원, 집단 민원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처리주무부서의 과장, 관계부서의 과장 및 감사담당관을 위원으로 하는 민원조정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 6. 기관장의 3심제 운영
    • 「민원조정 위원회」의 재심에서도 「불가,반려」로 최종결정된 민원은 반드시 기관장이 주무과와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의 적부를 직접 검토 3심한 후 민원인에게 최종적으로 회신 불가민원중 대안이 있을 경우 이를 같이 제시

5가지 목표와 효과

  • 1. 국민 편의 증진
    • 그 동안 행정편의 위주로 처리해오던 모든 민원을 민의 입장에서 신속, 간편, 공정하게 처리
  • 2. 부조리 고리 차단
    • 민원처리과정에서 공무원과 민원인의 개별적 만남을 차단함으로써 음성적 유착이나 부조리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
  • 3. 행정제도의 개선
    • 민원사무와 관련하여 불합리, 비현실적인 관계법령,제도,관행을 능동적으로 개선 촉진
  • 4. 의식 개혁
    • 민과 관의 일상적인 만남인 민원행정 현장에서의 신속한 처리, 부조리제거,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능동적 개선 등 복합적 효과는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촉진시켜 전반적인 행정문화의 선진화를 이룩
  • 5. 경제,사회적 비용절감
    • 처리기간의 단축, 관청방문횟수 감축, 과도한 첨부서류와 행정규제의 완화 등으로 인한 비용절감은 물론 당면한 경제회복의 촉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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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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