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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는?

  • 가정위탁보호사업은 가정 내ㆍ외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아동이 친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양육될수 없을때 위탁가정에서일정기간 동안 그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며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여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적인 가정지원서비스입니다.
  • 가정위탁은 단순히 아이의 양육을 통해 사회에 봉사한다는 차원을 넘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버려지는 아동을 돌본다는 것’, ‘무너지는 가정을 막아준다는 것’ 모두가 행복한 세상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
  • 부모의 질병, 가출, 이혼, 실직, 수감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위탁가정이 되려면

위탁가정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동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이 됩니다. 위탁가정에 오는 아동들은 이미 친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을 경험하였거나 따뜻한 가정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있으므로 아동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친ㆍ인척
  • 18세 미만의 아동
  • 현저한 장애 및 건강상의 질병이 없을 것
  •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ㆍ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위탁가정 적합여부 가정조사시 이웃 통해 확인
  • 교육을 이수 할 것
일반인에 의한 위탁 보호
  •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종교의 자유 인정ㆍ사회의 일원으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수 있을 것
  • 25세이상으로 아동과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을 것(18세이상 친자녀 제외)
  • 상담소 또는 이웃주민 2인이상의 추천을 받을 것

신청방법

  • 위탁아동 : 관할 읍면동사무소 아동복지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 위탁부모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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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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