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3조(공설묘지등의설치) 및 고창군묘지사용조례
현황
위치 | 면적(㎡) | 총매장기수 | 매장기수 | 잔여기수 | 비고 |
---|---|---|---|---|---|
계 | 52,933㎡ | 1,141기 | 866 | 275 | |
아산면 주진리 산 16 | 8,926㎡ | 450기 | 450 | 만장완료 | |
부안면 복분자로 567-2 | 15,185㎡ | 111기 | 111 | 만장완료 | |
부안면 수동리 산51-10 | 5,152㎡ | 250기 | 104 | 146 | |
신림면 가평로 576 | 23,670㎡ | 330기 | 201 | 129 |
- 공설묘지 사용료 징수 및 사용 자격
- 사용자격 : 고창군에 주소, 등록기준지를 가진 자
- 사용기간/면적 : 30년(1회연장가능)/분묘1기당 10㎡
- 관리수수료징수(30년) : 30년 1,080,000원
업무흐름도(묘지사용신청)
- 민원인:신청서작성
- 읍면:사용허가
- 묘지사용(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