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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의료급여일수의 상한』에 규정하여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군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질환군별 상한일수 및 연장승인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1회(90일)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 고시질환별 연간 380일+1회(75일)
  • 위 질환들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기타질환 연간 400일+1회(90일)+2회(55일)
  • 11가지 만성 고시 질환(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 질환, 고혈압성 질환, 간의 질환, 당뇨병, 기타만성폐쇄성 폐 질환, 대뇌혈관질환, 두개내 손상, 갑상선 장애, 심장질환,뇌전증)
  • 만성고시질환 연간급여일수 차감(만성고시 질환의 당해연도 급여 일수 가 380일 초과 하였으나, 그초과 내역이 내년도 투약분으로 그초과일수가 75일 이내인 경우 급여일수 연장이 아닌 내년도 급여 일수 차감 적용)

의료급여일수 산정방법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 없이 외래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급여일수를 합하여 산정

연장승인 신청

  • 1. 수급권자가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자주 이용 하는 병·의원에서 연장승인신청서를 발급받아 읍·면사무소에 제출
  • 2. 읍·면사무소에서는 연장사유를 기재하여 군청에 송부
  • 3. 군청에서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정된 신청 건에 대해 관련 자료 검토 후 연장승인, 조건부연장승인(선택의료기관 지정), 연장불승인으로 구분하여 심의

연장승인 미신청시

  • 연장승인 미신청시에는 신청서 제출시까지 건보부담적용자로 처리함
    (입원 20%, 외래․약국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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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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