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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우리 아이와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선택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아이돌보미와 함께하세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정부정책 사업입니다.

서비스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서비스 내용

  • 시간제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단 가사활동제외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
  • 질병감영 아동지원 서비스 : 시설이용 아동이 전염성, 유행성 질병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특별지원 제공
  • 기관연계 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 단 가사활동제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군비 확대 지원(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서비스)
  •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환급(고창사랑카드 충전)
    ※ 양육공백이 인정된 서비스 이용가정(가,나,다,라,마,형 모두 포함)
시간제·영아종일제 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일반가정)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유형, 소득기준, 시간제서비스, 종일제, A형, B형에 따른 정보제공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2,180원) 종합형(시간당 15,830원)
A형
(2018.1.1. 이후 출생)
B형
(2017.12.31. 이전 출생)
A형
(2018.1.1. 이후 출생)
B형
(2017.12.31. 이전 출생)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75% 이하 10,354원
(85%)
1,826원
(15%)
9,136원
(75%)
3,044원
(25%)
10,354 원 5,476 원 9,136 원 6,694 원
나형 120% 이하 7,308원
(60%)
4,872원
(40%)
4,872원
(40%)
7,308원
(60%)
7,308 원 8,522 원 4,872 원 10,958 원
다형 150% 이하 3,654원
(30%)
8,526원
(70%)
2,436원
(20%)
9,744원
(80%)
3,654 원 12,176 원 2,436 원 13,394 원
라형 200% 이하 1,828원
(15%)
10,352원
(85%)
1,218원
(10%)
10,962원
(90%)
1,828 원 14,002 원 1,218 원 14,612 원
마형 200% 초과 - 12,180원
(100%)
- 12,180원
(100%)
- 15,830 원 - 15,830 원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정부지원율 : 90%(가~라형)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일반가정)
질병감염 서비스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소득기준, 시간제, 증빙서류, 비고 정보제공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4,610원)
A형(2018.1.1. 이후 출생) B형(2017.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2,420원
(85%)
2,190원
(15%)
10,958원
(75%)
3,652원
(25%)
나형 120% 이하 8,766원
(60%)
5,844원
(40%)
7,305원
(50%)
7,305원
(50%)
다형 150% 이하 7,305원
(50%)
7,305원
(50%)
7,305원
(50%)
7,305원
(50%)
라형 200% 이하 7,305원
(50%)
7,305원
(50%)
7,305원
(50%)
7,305원
(50%)
마형 200% 초과 7,305원
(50%)
7,305원
(50%)
7,305원
(50%)
7,305원
(50%)
  •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 가형-A형 정부지원율 90%, 가형-B형 정부지원율 80%
    • 나형-A형 정부지원율 60%, 나형-B형 정부지원율 50%
    • 다,라,마형-A형/B형 정부지원율 50%
  •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 가,나,다,라형 정부지원율 90%, 마형 정부지원율 50%

서비스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사회보장급여 신청 정부지원 여부 및 서비스 유형 결정 통지
  2.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필요
  3.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 홈페이지
    (idolbom.go.kr)
  4.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확정 후 이용요금 결제
    서비스 이용 2일전
    예치금에서 자동 결제
  5.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

※ 본인부담금 지원은 자체재원 사업이므로 복지로를 통한 신청자도 읍․면에 지원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문의처

  • 대표번호 1577-2514, 063)560-8086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인재양성과
  • 전화번호 : 063-560-2933

최종수정일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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