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와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선택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아이돌보미와 함께하세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정부정책 사업입니다.
서비스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서비스 내용
- 시간제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단 가사활동제외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
- 질병감영 아동지원 서비스 : 시설이용 아동이 전염성, 유행성 질병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특별지원 제공
- 기관연계 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 단 가사활동제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군비 확대 지원(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서비스)
-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환급(고창사랑카드 충전)
※ 양육공백이 인정된 서비스 이용가정(가,나,다,라,마,형 모두 포함)
시간제·영아종일제 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일반가정)
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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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시간당 12,180원) | 종합형(시간당 15,830원) | ||||||||
A형 (2018.1.1. 이후 출생) |
B형 (2017.12.31. 이전 출생) |
A형 (2018.1.1. 이후 출생) |
B형 (2017.12.31. 이전 출생) |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
가형 | 75% 이하 | 10,354원 (85%) |
1,826원 (15%) |
9,136원 (75%) |
3,044원 (25%) |
10,354 원 | 5,476 원 | 9,136 원 | 6,694 원 |
나형 | 120% 이하 | 7,308원 (60%) |
4,872원 (40%) |
4,872원 (40%) |
7,308원 (60%) |
7,308 원 | 8,522 원 | 4,872 원 | 10,958 원 |
다형 | 150% 이하 | 3,654원 (30%) |
8,526원 (70%) |
2,436원 (20%) |
9,744원 (80%) |
3,654 원 | 12,176 원 | 2,436 원 | 13,394 원 |
라형 | 200% 이하 | 1,828원 (15%) |
10,352원 (85%) |
1,218원 (10%) |
10,962원 (90%) |
1,828 원 | 14,002 원 | 1,218 원 | 14,612 원 |
마형 | 200% 초과 | - | 12,180원 (100%) |
- | 12,180원 (100%) |
- | 15,830 원 | - | 15,830 원 |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정부지원율 : 90%(가~라형)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일반가정)
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4,610원) | |||
---|---|---|---|---|---|
A형(2018.1.1. 이후 출생) | B형(2017.12.31. 이전 출생)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2,420원 (85%) |
2,190원 (15%) |
10,958원 (75%) |
3,652원 (25%) |
나형 | 120% 이하 | 8,766원 (60%) |
5,844원 (40%) |
7,305원 (50%) |
7,305원 (50%) |
다형 | 150% 이하 | 7,305원 (50%) |
7,305원 (50%) |
7,305원 (50%) |
7,305원 (50%) |
라형 | 200% 이하 | 7,305원 (50%) |
7,305원 (50%) |
7,305원 (50%) |
7,305원 (50%) |
마형 | 200% 초과 | 7,305원 (50%) |
7,305원 (50%) |
7,305원 (50%) |
7,305원 (50%) |
-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 가형-A형 정부지원율 90%, 가형-B형 정부지원율 80%
- 나형-A형 정부지원율 60%, 나형-B형 정부지원율 50%
- 다,라,마형-A형/B형 정부지원율 50%
-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 가,나,다,라형 정부지원율 90%, 마형 정부지원율 50%
서비스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사회보장급여 신청 정부지원 여부 및 서비스 유형 결정 통지
-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필요 -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 홈페이지
(idolbom.go.kr) -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확정 후 이용요금 결제 서비스 이용 2일전
예치금에서 자동 결제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
※ 본인부담금 지원은 자체재원 사업이므로 복지로를 통한 신청자도 읍․면에 지원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문의처
- 대표번호 1577-2514, 063)560-8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