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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
복합 인ㆍ허가 민원과 처리기간 10일이상인 유기민원이 접수되면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중견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접수에서 처리 종결시까지 민원서류보완, 관계부서 협의 등 후견인이 직접 대행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 복합민원(건축허가 제외)
  • 10일이상 소요되는 민원
  • 장애인, 노약자, 연소자 등이 신청하는 모든 민원

민원후견인 지정 절차

  • 민원인이 민원서류 접수시 접수창구에서 민원후견인 대상자 명부를 보고 직접 지정
  • 민원인이 미지정시 민원담당이 후견인 중에서 해당 민원 분야에 적임자를 자동지정합니다.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접수에서 종결처리까지 유기적 관계유지로 민원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민원인 상담 및 보조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 민원처리부서와 협의,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으로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서류의 미비사항 보완 및 서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 불가처리 민원시 사유설명 및 대안제시 해결책 강구

민원 후견인제 안내 전화

  • 063)560-2381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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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강혜경
  • 전화번호 : 063-560-2381

최종수정일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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