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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우리군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통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제출로 사전에 심사하여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키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합니다.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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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사무 처리부서, 종, 민원사무명 정보제공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종합민원실 8
  • 1. 건축허가(3~9층1천~5천㎡미만)
  • 2. 건축허가(10~15층5천~3만㎡미만)
  • 3. 건축허가(16~20층3천~10만㎡미만
  • 4.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 5. 건축신고(복합)
  • 6. 농지전용허가
  • 7.산지전용허가
  • 8. 개발행위허가
신활력경제정책관 8
  • 1.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저장소 설치)변경허가
  • 2.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 3. 공장설립승인신청
  • 4. 석유판매업등록신청
  • 5. 고압가스 제조판매 저장소 설치
  • 6.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 7. 전기(발전)사업 허가신청
  • 8.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건설도시과 1
  • 1.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환경위생과 1
  •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승인
  • 접수처 : 민원서류접수(사전심사상담)창구
  • 처리기간
    •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의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 이내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사무 처리절차. 본문에 자세한 내용 있음
    방문 접수한 민원인이 사전심사 청구신청을 주관부서의 민원담당에게 접수하면 주관부서는 각 부서의 검토요령에 따라 관계부서(실과팀소)에 즉시 통보한다. 통보받은 관계부서(실과팀소)는 인, 허가 법률검토(현지확인 등)를 실시하고 처리기한전 2일 이내에 주관부서(민원담당)에 검토 회신한다. 주관부서(민원담당)은 취합결과를 회신하고 우편, 팩스, 방문수령 등으로 민원인에게 처리기한 내에 서면통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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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대상 민원사무별 구비서류

신활력경제정책관
신활력경제정책관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변경허가
5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 정관(법인의 경우)
  • 기술검토서
  •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5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저장시설, 건축물등)
5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
    된 서류는 제외)
창업
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
신청
7
  • 사업계획 사전협의 신청서
  • 사업계획서
  •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검토서류
  • 의제처리 되는 서류(필요 시)
7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검토서류
  • 의제처리 되는 서류(필요 시)
7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
    된 서류는 제외)
공장설립승인
신청
10
  • 입지기준확인신청서
  • 사업계획서
  •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검토서류
10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검토서류
10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
    된 서류는 제외)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7
  •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
  • 주유기의 명세서
  •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 저장시설과 주유기 배치도면
7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지하저장시설, 화장실, 건축물 등)
7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
    된 서류는 제외)

고압가스 제조판매
저장소 설치

5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 정관(법인의경우)
  • 기술검토서
5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저장시설 등)
5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
    된 서류는 제외)
대규모점포개설
(변경)등록
20
  • 사업계획서
  • 대지또는건축물소유권증빙서류
  • 건축물의건축또는용도변경등에관한허가서또는신고필증사본
20
  • 사전심사청구서
  • 대지 또는 건축물소유권 증빙서류
20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
    된 서류는 제외)
전기(발전)사업
허가신청
60
  • 사업계획서
  • 예상사업손익산출서
  •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개요서
  • 5만분의1지형도
  • 송전관계일람도
  • 발전원가명세서
  • 신용평가의견서,재원조달계획서
  • 기술인력확보계획서
  • 정관,대차대조표및손익계산서(법인의 경우)
30
  • 사업계획서
  • 5만분의1지형도,주요설비배치도, 설치대상지 전경사진
  • 송전관계일람도,연계전주사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0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제외)
  • 지적도,토지·임야(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사용동의서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등록기준지확인목적)
  • 건축물의경우구조안전확인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15
  • 신청서
  • 위치도 및 평면도
  • 시설일람표 및 배치도
  • 사업계획서
  •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 입증서(동의서)
  •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서류(시설 및 장비)
  •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 하는 자의 자격증사본 및 취업 승낙서
10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 사업장 위치도 및 평면도
15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 된 서류는 제외)
개발행위허가 15
  • 신청서
  •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 사업계획서
  • 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시)
  • 설계도서(공작물 설치시)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시)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시)
  • 국계법 제57조제1항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시 제외)
  • 법제61조제3항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서류
12
  • 사전심사청구서
  •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 사업계획서
  • 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시)
  • 설계도서(공작물 설치시)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시)
15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 된 서류는 제외)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건축허가
(3~9층1천
~5천㎡미만)
14
  • 신청서
  •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설계도서(사업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등)
  •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7
  • 사전심사청구서
  •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설계도서(사업계획서, 배치도)
  • 건축법 제10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14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 제외)
건축허가
(10~15층5천
~3만㎡미만)
14
  • 신청서
  •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설계도서(사업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등)
  •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7
  • 사전심사청구서
  •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설계도서(사업계획서, 배치도)
  • 건축법 제10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14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 제외)
건축허가
(16~20층3천
~10만㎡미만)
25
  • 신청서
  •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설계도서(사업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등)
  •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13
  • 사전심사청구서
  •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설계도서(사업계획서, 배치도)
  • 건축법 제10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25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 제외)
건축신고(복합) 5
  • 신청서
  •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등)
  •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3
  • 사전심사청구서
  •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 건축법 제10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3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 제외)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60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배치도, 평면도
  • 주택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30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 배치도, 평면도
  • 주택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30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 제외)
농지 전용 허가 10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토지사용권 입증증명서
  • 피해방지계획서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7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 토지사용권 입증증명서
  • 피해방지계획서
10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 제외)
산지 전용 허가 30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용,수익권증명서
  • 지형도,임야도
  • 실측도
  • 산림조사서
  • 복구계획서
  •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 농지원부 (농업인증명 해당자)
15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 사용,수익권증명서
  • 지형도, 임야도
10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 시
    제출 서류는
    제외)
개발행위허가 15
  • 신청서
  •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 사업계획서
  • 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시)
  • 설계도서(공작물 설치시)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시)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시)
  • 국계법 제57조제1항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시 제외)
  • 법제61조제3항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서류
12
  • 사전심사청구서
  •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 사업계획서
  • 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시)
  • 설계도서(공작물 설치시)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시)
15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 된 서류는 제외)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7
  • 허가 신청서
  • 표시장소의 원색사진
  • 광고물 원색 도안
  • 광고물 설명서 및 설계도서
  • 토지.건물 관리자 사용승낙서
5
  • 사전심사청구서
  • 광고물 원색도안
  • 광고물 설명서 및 설계도서
5
  • 허가신청서
  • 토지.건물 관리자 사용 승낙서
  • 표시장소 원색사진
환경위생과
생태환경과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변경)
신고 /승인
10
  • 신청서
  • 처리대상 폐기물 배출업체 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 배출명세서
  • 폐기물의 종류, 성질, 상태 및 예상 배출량 내역서
  • 처분 또는 재활용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
  • 처분 또는 재활용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
  •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계획서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10
  • 처리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 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
  • 폐기물의 종류, 성질, 상태 및 예상 배출량내역서(사업장 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
  • 처분 또는 재활용후에 발생 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매립용적 3만 세제곱 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1일 처리용량 100톤 이상인 소각 시설)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5
  • 신청서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
  • 처리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규약(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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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63-560-2381

최종수정일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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