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심사청구제
- 우리군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통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제출로 사전에 심사하여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키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합니다.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사무
처리부서 | 종 | 민원사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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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실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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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활력경제정책관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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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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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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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민원서류접수(사전심사상담)창구
- 처리기간
-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의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 이내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방문 접수한 민원인이 사전심사 청구신청을 주관부서의 민원담당에게 접수하면 주관부서는 각 부서의 검토요령에 따라 관계부서(실과팀소)에 즉시 통보한다. 통보받은 관계부서(실과팀소)는 인, 허가 법률검토(현지확인 등)를 실시하고 처리기한전 2일 이내에 주관부서(민원담당)에 검토 회신한다. 주관부서(민원담당)은 취합결과를 회신하고 우편, 팩스, 방문수령 등으로 민원인에게 처리기한 내에 서면통보 한다.크게보기
사전심사대상 민원사무별 구비서류
신활력경제정책관
민원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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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변경허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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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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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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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 신청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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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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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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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 신청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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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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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 등록신청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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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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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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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제조판매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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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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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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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개설 (변경)등록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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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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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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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발전)사업 허가신청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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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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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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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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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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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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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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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실
민원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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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건축허가 (3~9층1천 ~5천㎡미만)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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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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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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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10~15층5천 ~3만㎡미만) |
14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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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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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16~20층3천 ~10만㎡미만) |
25 |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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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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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복합) | 5 |
|
3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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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
60 |
|
30 |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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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용 허가 | 10 |
|
7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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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전용 허가 | 30 |
|
15 |
|
10 |
|
개발행위허가 | 15 |
|
12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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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
민원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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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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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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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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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민원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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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변경) 신고 /승인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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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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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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