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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가 막막하거나, 일을 해도 생활이 어렵거나, 갑작스러운 사고·질병·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 중에서 개별 급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민에 대하여 국가에서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으로 생계급여를 비롯하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실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정의

생계곤란, 사고, 질병, 실직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맞춤형 개별 급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분으로서 국가로부터 생계.주거.교육.자활.의료.장제.해산급여 등을 받는 분을 말합니다.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소득인정액이 맞춤형 개별급여 기준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모든 가구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 2019년 1월부터 생계·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와 기초연급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생계급여만 적용)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2020년 1월부터 생계급여는 수급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 2021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구가 포함되어 있는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고소득(연1억원),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 적용
2024년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단위:원)

2024년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1인가구~7인가구별 선정기준 정보제공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4년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기준에 더하여 산정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수급자 유형별 지원 급여
수급자 유형별 지원내용 구분에 따른 지원내용 정보제공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해산, 장제, 교육,자활(7종)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 주거, 해산, 장제, 교육, 자활(6종)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 해산, 장제, 교육, 자활(5종)
교육급여 수급자 교육,자활(2종)
개별급여 지원내역
개별급여 지원내역 급여명, 지원내역 정보제공
급여명 지원내역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 지급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 보호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교육급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등
해산급여 출산시 1인당 70만원(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 제외)
장제급여 사망시 80만원(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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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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