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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도세(6개 항목)

도세별 납부안내 세목별 과세기준일, 납부기한, 세율 정보제공
세목 과세기준일 납부기한 세율
취득세 취득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부동산4%(농지3%,원시취득 2.8%)
  • 고급오락장등 사치성재산 : 12%
  • 승용차 7%, 승용차 외 5%
등록면허세 등기일 등기, 등록을 할 때
  • 소유권보존0.8%,이전2%,증여1.5%
  • 지상권,저당권,지역권,전세권 0.2%
1월1일 1. 16 ~ 1. 31
  • 1종(27,000원), 2종(18,000원)
    3종(12,000원), 4종(9,000원)
    5종(4,500원)
레저세 - 익월 10일
  • 발매금액의 10%
지방소비세 - -
  • 부가가치세액의 25.3%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다음달 말일까지
  • 컨테이너: TEU당 1만 5천원
  • 원자력발전: 발전량 KWH당 1원
  • 화력발전: 발전량 KWH당 0.3원
특정자원 분기 익월 말일
  • 목욕용수(온천수) 1㎥당 100원
소방분(6.1) 재산세 납기와 같음
  • 건축물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4/10,000 ~ 12/10,000
  • 저유장,저유소,정유소,유흥장,4층~10층 이하 건축물: 2배중과
지방교육세 - 본세 납기
  • 취득세(20%), 등록면허세(20%) 레저세(40%),
    담배소비세(43.99%)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25%), 재산세(20%) 자동차세(30%)

군세(5개 항목)

군세별 납부안내 세목별 과세기준일, 납부기한, 세율 정보제공
세목 과세기준일 납부기한 세율
담배소비세 - 제조·수입
: 익월 20일까지
  •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주민세 개인분:
7월1일
8 .16 ~ 8. 31
  • 1만원
사업소분:
7월1일
8 .1 ~ 8. 31
  • 개인사업자 : 5만원+{250원×사업소연면적(330㎡초과일때)}
  • 법인사업자 : 5~20만원+{250원×사업소연면적(330㎡초과일때)}
종업원분:
매달
익월 10일
  • 종업원 급여총액 0.5%
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 소득세와 동시신고납부
  • 0.6% ~ 4.5% 초과 누진
법인지방소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1% ~ 2.5% 초과 누진
특별징수 익월 10일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0%
재산세 6월1일 7. 16 ~ 7. 31
9. 16 ~ 9. 30
  • 주택 0.1% ~ 0.4%
  • 건축물 0.25%
  • 토지
    • 종합 0.2% ~ 0.5%
    • 별도 0.2% ~ 0.4%
    • 분리 0.07% ~ 4%
  • 1.4/1000
자동차세 소유분
6월1일
12월1일
6. 16 ~ 6. 30
12. 16 ~ 12. 31
  • 승용차: 배기량 × cc당 세액
  • ※cc당세액(비영업용):80원~200원
  • ※차령에 따라 5% ~ 50% 경감
  • 기타 : 정액 ~ 최고 157,500원
주행분 익월 25일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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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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