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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기본법에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와 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 심판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음. 다만,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관처에 경정청구를 거친 후에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음.

지방세 구제절차 업무흐름도

  • 재방세기본법 개정(‘19.12.31. 법률 제16854호)으로 지방세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지의 도입에 따라 ’21.1.1. 이후부터는 시•도지사 심사청구가 폐지되고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지방세 구제절차 업무흐름도

과세전 적부심사

  •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 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세는 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사(심판)청구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시자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각각 심사(심판)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군수를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

  •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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