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공정성·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유래
- 이 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모델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브라질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남미와 유럽의 여러 도시들까지 확산되었습니다.
고창의 주민참여예산제도
- 고창군은 2007년 「고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으로 고창의 주민참여예산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위촉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주민제안사업 공모 실시로 본격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체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종합하고 참여예산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또는 사업선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구 분 | 분과별 부서 | 인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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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분과위원회 | 기획예산실, 신활력경제정책관,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 17 |
농촌활력분과위원회 |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 17 |
문화관광분과위원회 | 세계유산과, 문화예술과, 인재양성과, 재무과,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 13 |
복지환경분과위원회 |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