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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양자 될 자격(법제4조)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 보호의뢰 된 자
  • 부모나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한 자
  • 법원에서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아 시설에 보호의뢰 한 자
  •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보장시설에 보호의뢰 된 자

양부모의 조건

  • 25세이상으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인 자
  •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양자를 부양할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교육을 할수 있을 것

입양신청 및 절차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양친건강진단서, 부부의 사진 1장, 집안 내부사진(거실, 주방, 침실) 3장
  • 입양절차 : 부부간의 충분한 입양합의 → 입양신청(입양가정조사신청서) → 상담교육 및 서류제출 → 아기와의 첫만남 → 입양 → 취적서류 및 아기사진 제출
  • 사후관리

입양시 지원내용

  • 장애아동 입양시
    • 장애아동 양육 보조금(55천원/월)
    • 의료비(연간 252만원한도), 입양보조수당(입양3년까지 100천원)
  • 일반아동 입양시
    • 13세미만의 아동 입양시 양육수당(100천원/월)
    • 의료 1종, 양육보조수당(입양 3년까지 1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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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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