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양자 될 자격(법제4조)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 보호의뢰 된 자
- 부모나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한 자
- 법원에서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아 시설에 보호의뢰 한 자
-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보장시설에 보호의뢰 된 자
양부모의 조건
- 25세이상으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인 자
-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양자를 부양할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교육을 할수 있을 것
입양신청 및 절차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양친건강진단서, 부부의 사진 1장, 집안 내부사진(거실, 주방, 침실) 3장
- 입양절차 : 부부간의 충분한 입양합의 → 입양신청(입양가정조사신청서) → 상담교육 및 서류제출 → 아기와의 첫만남 → 입양 → 취적서류 및 아기사진 제출
- 사후관리
입양시 지원내용
- 장애아동 입양시
- 장애아동 양육 보조금(55천원/월)
- 의료비(연간 252만원한도), 입양보조수당(입양3년까지 100천원)
- 일반아동 입양시
- 13세미만의 아동 입양시 양육수당(100천원/월)
- 의료 1종, 양육보조수당(입양 3년까지 1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