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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각종 재난안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희망을 갖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군민안전보험이란?

  •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군민에게 생활의 조기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험 계약사항

  • 가입대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5. 2. 8. ~ 2026. 2. 7.
  • 보장내용: 농기계ㆍ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 사망 등 22개 항목(하단 표 참조) 로 수정
    ※ 사고 사망: 「상법」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제외

보장가입 혜택

(단위 :만원)

보장가입 혜택 보장 항목 (22개 항목), 보장내용, 최대 보장금액에 대한 정보 제공 표
보장 항목 (22개 항목) 보장 내용 최대 보장 금액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3,000
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3,000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3,000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
후유장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차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
익사 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이하 어린이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3,000
성폭력 범죄 보상금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500
성폭력 상해 상해금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2,000
농기계 상해 사망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
후유장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물놀이 사망 국내에서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
자전거 상해 사망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
후유장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후유장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개물림사고 상해 사망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
후유장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제732조에 따라 담보하지 않음.

보험금 지급제한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하는 경우
  • 상법 제732조에 따른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청구서식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정양식 이용)
  • 청구시기 : 보장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 시민안전공제규칙 약관 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3년간 미행사 시 소멸
  • 구비서류 : 청구서식은 공제회 양식 이용
    •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 확인서 등) 신분증, 기타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한 서류
    • 기타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1577-5939)
  • 중복보상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 문의처 : 고창군 안전총괄과(063-560-2680),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Fax. 02-3148-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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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63-560-2680

최종수정일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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