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안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희망을 갖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군민안전보험이란?
-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군민에게 생활의 조기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험 계약사항
- 가입대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5. 2. 8. ~ 2026. 2. 7.
- 보장내용: 농기계ㆍ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 사망 등 22개 항목(하단 표 참조) 로 수정
※ 사고 사망: 「상법」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제외
보장가입 혜택
(단위 :만원)
보장 항목 (22개 항목) | 보장 내용 | 최대 보장 금액 | |
---|---|---|---|
자연재해 |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3,000 |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 | |
폭발·화재·붕괴 상해 | 사망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3,000 |
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3,000 |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 |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 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 |
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차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 | |
익사 |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 |
스쿨존 교통사고 | 부상치료비 | 만 12세이하 어린이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3,000 |
성폭력 범죄 |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500 |
성폭력 상해 | 상해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500 |
강력범죄 상해 |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2,000 |
농기계 상해 | 사망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 |
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 | |
물놀이 | 사망 | 국내에서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 |
자전거 상해 | 사망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 |
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 | |
사회재난 | 사망 |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 |
후유장해 |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 | |
개물림사고 상해 | 사망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 |
후유장해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 |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제732조에 따라 담보하지 않음.
보험금 지급제한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하는 경우
- 상법 제732조에 따른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청구서식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정양식 이용)
- 청구시기 : 보장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 시민안전공제규칙 약관 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3년간 미행사 시 소멸
- 구비서류 : 청구서식은 공제회 양식 이용
-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 확인서 등) 신분증, 기타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한 서류
- 기타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1577-5939)
- 중복보상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 문의처 : 고창군 안전총괄과(063-560-2680),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Fax. 02-3148-9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