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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현황

읍면별 현황 : 15유형 5,125명(2025. 12월기준)

(단위: 명)

읍면별 현황 읍면별 장애유형에 따른 현황정보제공
구분 소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고창군 5,125 2,459 466 824 37 503 391 22 193 138 6 14 26 8 25 13
고창읍 1,320 617 123 207 14 117 104 9 48 49 1 7 9 2 9 4
고수면 261 114 20 52 2 30 24 2 11 4 - 1 1 - - -
아산면 284 119 35 52 - 27 21 - 13 12 1 1 2 - 1 -
무장면 276 133 19 50 6 29 20 1 9 1 1 1 3 - 1 2
공음면 266 139 24 41 30 24 - 5 - - 2 - 1 - -
상하면 347 164 23 47 2 69 15 3 10 11 - - 1 - 2 -
해리면 328 157 28 63 - 28 24 1 9 7 - - 4 1 5 1
성송면 196 85 25 27 - 20 21 - 10 7 - - - - 1 -
대산면 412 214 36 64 3 30 25 - 26 9 - 1 - 1 - 3
심원면 301 160 37 30 2 26 23 - 8 11 - - 1 1 1 1
흥덕면 323 168 26 52 1 21 28 - 11 13 1 - 1 - 1 -
성내면 268 120 24 44 2 29 22 4 14 4 - 1 1 1 - 2
신림면 240 109 18 52 3 14 23 - 11 6 - - 3 1 - -
부안면 303 160 28 43 2 33 17 2 8 4 2 - - - 4 -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장애정도조정,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정도심사 시행
  •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 허용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등록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진 1장 제출(3.5cm×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
  •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 민센터에 제출
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심사 실시
  •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 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 · 면 · 동으로 통보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읍 · 면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장애정도심사 업무 흐름도
장애정도심사 업무 흐름도. 본문에 자세한 내용 있음
청구인, 장애인(이하 청구인)이 등록 신청하면 고창군(사회복지과, 읍면)에서 신청서 접수(구비서류 안내 동의서 서명 등)한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의뢰서 발급 및 진단의뢰 → 장애진단 결과 통보 →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심사서류 접수 → 장애심사 요청 → 심사의뢰 접수 → 온라인 심사 요청 → 심사 접수 → 진료자료 분석/검토 → 1. 장애심사(자문회의) → 심사 완료 → 장애정도 결정·통지 → 결과확인(NPIS) → 신청인 통지(행복e음) →장애인 등록완료. 2.장애심사(자문회의) →자료보완요청 →심사자료발급요청 →진료기록지 등 발급 →발급대행서비스에서 심사자료 확보 →자료 보완 송부 → 장애심사(자문회의) →심사완료 → 장애등급 결정/통지 → 결과확인(NPIS) → 신청인 통지(행복e음) →장애인 등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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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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