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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

전국 아동학대 예방센터 국번없이 1391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신체, 정서, 성적, 방임, 및 기타 학대의 유형 정보제공
아동학대 정의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 :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경우
    예)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의 손상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 가해진 처벌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학대에 해당
  • 정서학대 : 언어적, 정서적, 심리적위협, 억제,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 예) 아동의 인격, 존재, 감정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소리지르기,욕설, 집에서 쫓아내기 등
  • 성적학대 :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을 그들이 동의 할 수 없는, 그리고 사회적 금기를 어기는 이해하지 못할 성적활동에 개입시키 는 것
    예)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관음증, 성기삽입, 성적접촉, 강간, 매춘, 매매, 복부통증, 구토, 음란물보이기 등
  • 방임 :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예) 아이에게 필수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행위, 과제물 안챙겨주기, 영양실조, 외모누추, 결석 등
  • 물리적방임, 의료적방임, 유기, 교육적방임등
아동학대 신고요령
아동학대 신고요령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신고요령을 해야하는지 정보제공
언제
  •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는 아동을 보았을때
  • 부모의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나 적절한 사랑의 결핍으로 정서적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을 보았을 때
  • 근친강간, 매춘 등의 성폭력을 당하는 아동을 보았을 때
  • 유해한 환경에서 비도덕적으로 노동에 이용당하는 아동을 보았을 때
  •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아동을 보았을 때
누가
  • (아동복지법 26조 규정)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된 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 신고의무자(교원, 의료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무엇을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 신고자와 아동 및 그 가족과의 관계
  • 신고자 이외에 학대사실을 확인해 줄 다른 사람의이름, 전화번호
  • 아동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아동이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상황이 급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신고자의 견해
어떻게
  • 전화를 통해서 : 전국 아동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91
  • 전북아동학대예방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44 다산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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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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