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위치 | 부안면 복분자로 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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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 1,016㎡(지상 2층) |
안치기수 | 10,000기 (2023.1.1 / 5,163기 안치) |
부대시설 | 주차장,야외재단2,파고라3 |
운영주체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고창군지회 |
이용자격(봉안)
- 고창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고창군 관내에서 개장한 유·무연고 유골의 연고자 또는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사용료(10년)
일반인 | 100,000원(사용료 80,000, 관리수수료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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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자(50%)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고창군민의장조례에 의한 수상자 |
사용기간
- 봉안기간은 10년이며, 5회에 걸쳐 연장신청하면 60년 동안 사용(봉안)가능
사용절차
- 시체의 경우 화장 후 화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
- 유골의 경우 장의차량으로 유골을 화장터에 운구하여 화장후 화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읍면에서 개장신고 선행)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사회복지과(560-22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