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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상수도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 근거 :고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 59조
상수도 과태료 처분기준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기준 정보제공
위법내용 과태료
(공공시설물 부정 사용한 자)
행정처분
1. 급수도용 500,000원
  • 부정급수장치 철거 명령
  •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 공사 500,000원
  • 부정급수장치 철거 명령
  •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3. 계량기 작용 방해 · 훼손 · 무단철거 및 망실 300,000원
  • 계량기 수리 및 구입 설치 명령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시까지 정수처분
4. 계량기 매몰 · 공작물 설치 및 봉인 파손 100,000원
  • 원상회복명령
  • 단, 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까지 정수처분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 가압시설 100,000원
  • 철거 또는 허가 절차 이행 명령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까지 정수처분
6. 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 · 파손 및 봉인 파손 100,000원
  • 과태료를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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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 063-560-8973

최종수정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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