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 근거 :고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 59조
| 위법내용 | 과태료 (공공시설물 부정 사용한 자) |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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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급수도용 | 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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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 공사 | 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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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량기 작용 방해 · 훼손 · 무단철거 및 망실 | 3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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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량기 매몰 · 공작물 설치 및 봉인 파손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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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 가압시설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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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 · 파손 및 봉인 파손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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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