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 고창군청

고창 날씨

맑음

03월19일(화) 맑음6.4℃

미세먼지 115㎍/㎥ 대기환경지수 좋음

사이트맵

분야별정보

(제정) 2012.01.04 조례 제198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고창군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정관)

  • ① 고창군 장학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재단의 정관은 「민법」의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구성)

  • ① 재단의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당연직 이사 선임은 정관에 따른다.
  • ③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조(구성)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장학숙의 설치·운영
  •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3.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 4.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5. 국내 우수 대학교와의 연계사업
  •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은 재단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고창군 출연금
  • 2. 민간출연금
  •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출연금)

군수는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8조(행정지원)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3 및 제30조의 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의 업무를 파견 또는 겸임하여 근무하게 하는 등 직접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승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임원의 임면사항 등
  • 3. 기본재산의 처분
  • 4.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 5. 그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업무감독)

군수는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업무감독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되고 있는 재단법인 고창군장학재단의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된 것으로 본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김윤철
  • 전화번호 : 063-560-2926

최종수정일 : 2021-06-0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