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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행차량 사진
위 치
  • 고창군 고창읍 월곡14길 19(고창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063-227-0002)
  • 앱 설치 :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행차량
  • 9대
이용대상자
  • 년 365일 24시간 운영 및 24시간 즉시콜제 적용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보행상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타 지역 거주자(심한 장애인)이나 일시적 방문자(사전신청 접수 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정보제공
구분 제출서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보행상 장애인)
  • 이용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
    - ○해당자 : 장애인 증명서
    - △해당자 :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읍·면·동 발급)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이용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산부인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휠체어 사용이 필요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보행상 장애 표준 구분, 장애 유형,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정보제공
구분 장애유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 장애 청력
평형
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장애
정신 장애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이용요금
이용요금 구분, 거리, 요금, 비고 정보제공
구분 거리 요금 비고
고창 정읍 기본요금 2km 700원 상한액은 탑승지자체 시내버스 요금 2배 이하 (최고 2,000원)
주행요금 km당 100원 상한액은 탑승지자체 대중교통요금 2배 이하
그 외 지역
(광주포함)
기본요금 2km 700원 상한액은 탑승지자체 시외버스 요금기준 2배 이하
※ 현행기준(131.82원/ km × 2)
주행요금 700m당 100원
통행료 및 주차료 등 이용자 부담
대기료 권역 외 30분당 2,500원(1시간 무료)
전북특별자치도 외 30분당 2,500원(2시간 무료)

전북특별자치도 광역 이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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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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