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ㆍ협의 대상
대상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ㆍ수ㆍ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주 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또는 매설하는 경우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광업법」에 따른 광물, 적조방재ㆍ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을 채굴하는 경우
민원인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사업계획서(사용기간 표시 등)
-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 피해방지계획서(필요시)
-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 시)
비용 및 수수료
- 허가 신청 농지의 면적이 3,500㎡ 이하인 경우: 1만원
- 허가 신청 농지의 면적이 3,500㎡ 를 초과할 경우: 초과면적 350㎡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 복구비용 예치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따라 산출한 비용을 현금 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규정된 보증서로 예치
- 면허세 : 해당금액
업무처리절차
- 허가 신청
- 접수
- 심사
(구비서류 및 관계법 검토, 현장 확인 등) - 복구비용 예치 및 비용납입영수증 확인
- 허가증 교부
- 접수처 : 종합민원실 허가팀 063-56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