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방향
- 고객의 불편·불만족 사항에 대한 책임행정 구현 과 행정의 신뢰성향상으로 민원인 권익신장도모와 고객 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예 산 액
- 500,000원/ 100건
보상근거
- 고창군 행정서비스 헌장제정·운영조례 제15조(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조치)
보상대상
- 행정사무 착오로 인해 재차 방문하는 민원인
보상금액
- 5,000원/건(예산범위 내)
운영방법
- 행정착오로 재차 방문한 민원인에 대해 매월말 기준 월 1회 일괄하여 5,000원상당 문화상품권 구입하여 지급
- * 다른법규에 따른 행정기관 시정․보상을 요구시 제외
시정·보상해야 할 잘못된 서비스 범위
- 민원․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착오․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인해 고객이 동일 행정기관에 2회이상 방문한 경우
- 관계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 기록해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
- 헌장에서 정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 또는 서비스제공 약속을 이행 하지 못하여 고객에게 불편․불만족을 준 경우
보상금 지급 절차
- 고객불편·불만족사항 접수 : 과·관·소·읍면
- 고객불편·불만족사항 처리대상 기록·관리 : 과·관·소·읍면
- 접수일시, 접수방법, 성명, 연락처, 불편불만내용, 처리방침의내용 및 처리결과
- 고객불편·불만족사항 처리대상 사본 제출 : 과·관·소·읍면
- 실과소 관계공무원 진술등을 통한 사실여부 확인 : 종합민원과
- 잘못된 서비스 범위에 해당시 5,000원상당 보상 : 종합민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