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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 고객의 불편·불만족 사항에 대한 책임행정 구현 과 행정의 신뢰성향상으로 민원인 권익신장도모와 고객 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예 산 액

  • 500,000원/ 100건

보상근거

  • 고창군 행정서비스 헌장제정·운영조례 제15조(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조치)

보상대상

  • 행정사무 착오로 인해 재차 방문하는 민원인

보상금액

  • 5,000원/건(예산범위 내)

운영방법

  • 행정착오로 재차 방문한 민원인에 대해 매월말 기준 월 1회 일괄하여 5,000원상당 문화상품권 구입하여 지급
  • * 다른법규에 따른 행정기관 시정․보상을 요구시 제외

시정·보상해야 할 잘못된 서비스 범위

  • 민원․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착오․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인해 고객이 동일 행정기관에 2회이상 방문한 경우
  • 관계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 기록해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
  • 헌장에서 정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 또는 서비스제공 약속을 이행 하지 못하여 고객에게 불편․불만족을 준 경우

보상금 지급 절차

  • 고객불편·불만족사항 접수 : 과·관·소·읍면
  • 고객불편·불만족사항 처리대상 기록·관리 : 과·관·소·읍면
    • 접수일시, 접수방법, 성명, 연락처, 불편불만내용, 처리방침의내용 및 처리결과
  • 고객불편·불만족사항 처리대상 사본 제출 : 과·관·소·읍면
  • 실과소 관계공무원 진술등을 통한 사실여부 확인 : 종합민원과
  • 잘못된 서비스 범위에 해당시 5,000원상당 보상 : 종합민원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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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63-560-2381

최종수정일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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