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며한부모 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 (취학시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의 130%이하/ 청소년한부모 150%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청소년한부모 60% 이하- 조손가정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
- 청소년한부모 - 한부모가족(부자가족 및 모자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가족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연중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지원내용
지원종류 |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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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지원 | 고등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 |
학비지원 | 무상교육 미실시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
양육비 지원 |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0,000원 |
학용품지 지원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83,000원 |
대학입학금 지원 | 1인당 100만원 |
수학여행비 지원 | 중학생·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
기타 | 월동비, 피복비, 학습지원비, 교통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