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허가대상
- 대상 : 「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ㆍ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민원인이 농지전용 허가 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사업계획서
-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과 지형도
- 피해방지계획서(필요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 시)
비용 및 수수료
- 허가 신청 농지의 면적이 3,500㎡ 이하인 경우: 2만원
- 허가 신청 농지의 면적이 3,500㎡ 를 초과할 경우: 초과면적 350㎡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 농지보전부담금 : ㎡ 당 공시지가 30%
- 면허세 : 해당금액
업무처리절차
- 허가 신청
- 접수
- 심사
(구비서류 및 관계법 검토, 현장 확인 등)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 비용납입영수증 확인
- 허가증 교부
- 접수처 : 종합민원과 허가팀 063-56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