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전쟁, 풍수해, 수원지파괴 등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최소한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 제15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5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제15조
시설구분
- 정부지원시설 : 정부지원금으로 설치한 시설
- 지자체시설 : 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
- 공공용시설 : 민간소유, 공공기관 시설 중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시설
지정기준
- 공공기관 및 민간소유 급수시설 중 수질 및 수량이 양호한 시설
- ※ 지정요구 읍면동장
시설현황 바로보기
위치 | 시설 |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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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읍성(연못 옆) (정부지원) |
105t(톤) | |
구)동초등학교 (정부지원) |
150t(톤) | |
복지회관 (정부지원) |
220t(톤) | |
보건소 (자치단체) |
200t(톤) | |
고인돌쉼터 (공공시설) |
200t(톤) |